'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
[헤럴드경제=윤호 기자]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중랑구을)은 28일 공직자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나 자문을 수행할 경우 사전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소속기관이나 기관장에 사전신고를 하지 않고도 공직자 개인의 판단에 따라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나 자문을 할 수 있고, 이를 마친 후 10일 이내 서면 제출만 하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공직자가 금품이 오가는 외부강의나 자문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청탁이나 금품수수, 이해충돌 등의 연관성이 매우 높은 활동이므로 사전에 반드시 소속기관과 기관장이 확인하고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장경태, 양향자, 변재일, 윤미향, 윤준병, 강득구, 김성주, 김영호, 양이원영 의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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