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직원은 자사 플랫폼서 거래 금지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시장을 감독할 주무부처로 금융위원회가 정해졌다. 가상자산거래소 직원들은 자사 거래소에서 코인 거래가 금지된다.
정부는 28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의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가상자산거래소를 관리·감독하는 주무부처는 금융위원회로 정하고, 관련 인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블록체인 산업 육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맡기로 했다. 나머지 이슈들은 가상자산 관계부처 TF(태스크포스) 주도로 대응한다.
아울러 오는 9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유예 기간이 끝나면 가상자산거래소는 자체 발행한 코인을 직접 매매 중개하지 못하게 법을 고치기로 했다. 또 가상자산거래소 직원들은 본인 회사를 통해 투자하지 못하게 할 예정이다. 시세조정을 막기 위한 조치다.
또 인터넷과 연결을 끊은 상태로 보관하는 콜드월렛의 비율을 70% 이상 유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9월 이전까지는 가상자산거래소의 신고를 유도하고, 폐업에 따라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감시 감독을 강화한다. 횡령, 코인발행·판매 관련 사기, 해킹, 투자 빙자 유사수신 등을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영업 중인 가상자산거래소는 약 60개로 추산하고 있다. 특금법 시행에 따라 이들은 오는 9월 이후에도 영업을 이어가려면 정보보호(ISMS) 인증, 자금세탁방지체계(AML) 구축, 실명계좌 발급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충족이 어려운 상당 수 거래소들이 잇따라 폐쇄를 공지하고 있다. 현재로선 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 등 4대 거래소 만이 정상 영업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논란됐던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한다. 이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0%의 세율로 분리과세(기본 공제 금액 250만원)를 하게 되며, 2023년 5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때 첫 납부를 하게 된다.
이때 내년 전에 보유했던 가상자산 취득가액은 올해 12월 31일 시가와 가상자산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설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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