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애로사항 요구에 사전예고제, 매뉴얼화 등 조치방안 마련
불시 방문과 적발 위주 점검방식에서 벗어나 사업장 자체 개선 유도
[헤럴드경제(부산)=윤정희 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관내 공장으로 등록된 기업을 대상으로 시·구·군 지도점검 시 사전예고제를 7월부터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전예고제는 지난 4월 18일에 개최한 부산미래혁신위원회 ‘일상과 기업에 힘이 되는 규제혁파 강연회’ 당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로 제안된 ‘기업대상 불시 지도점검 개선 요구’에 따른 조치이다.
부산시는 기업불편 해소를 위해 시·구·군의 기업대상 지도점검 시 사전예고제 시행, 점검 시 공무원 행태기준 매뉴얼화, 공직자 마인드 개선 직장교육 실시, 사전예고제 조기 정착을 위한 사후관리 등을 추진한다.
먼저, 시·구·군의 기업대상 지도점검 시 사전예고제를 시행한다. 예방목적의 점검은 시일을 지정해 기업에 사전 예고 후 방문토록 하고, 시일 지정이 불가한 불법행위 등 단속의 경우는 점검표, 중점 점검사항 등을 공문, 홈페이지 등에 사전 안내하는 방식으로 실효성을 확보해 ‘先지도․後점검’을 통한 예측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투명행정을 실현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 방문 시 불합리한 공무원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기업대상 현장점검 방문 매뉴얼’을 마련했다. 점검 시의 복장, 직무윤리, 직무수행 등 준수사항을 설정했으며, 이를 통해 점검 효율성 제고 및 업무처리 일관성을 확립하고, 청렴 이미지 쇄신에 나선다.
이 밖에, 시·구·군의 점검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전문강사 초빙 공직자 마인드 개선 교육을 실시해 공직자의 인식 및 행동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근본적 개선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전예고제의 조기 정착을 위한 이행상황 상시점검 체계 등 관리방안도 마련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사전예고제를 통해 그동안의 불시 방문과 적발 위주의 점검방식에서 벗어나 사업장의 자체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면서, ”앞으로도 현장규제신고센터, 민관합동규제발굴단 운영 등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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