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3~16일 ‘성폭력 특별신고’ 접수
“군 내 성폭력 피해사건 선제적 점검”
송영길 “국방장관 안이하게 생각” 지적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군 당국이 공군 여성 부사관이 상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연일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피해 여성 부사관이 이미 지난 3월 초 사건 발생 직후 신고를 접수했고, 지난달 21일 극단적 선택을 하기까지 두 달 넘게 속수무책이었던 군이 늑장대응에 나선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국방부는 2일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을 계기로 3일부터 오는 16일까지 2주간 ‘성폭력피해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매년 7~8월과 12월~1월 2차례에 걸쳐 성폭력 피해 특별신고기간을 시행해왔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별도로 추가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사건을 계기로 군 내 성폭력 피해사건을 선제적으로 조사·점검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전날 “사안의 엄중성을 고려해 성폭력 사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상관의 합의 종용이나 회유, 사건 은폐 등 추가적인 2차 피해에 대해서도 군 검·경 합동수사TF를 구성해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서 장관은 또 같은 날 오후에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군사법원법 제38조(국방부장관의 군검찰사무 지휘·감독)에 따라 이번 사건을 공군에서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관해 수사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초동수사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지, 2차 가해가 있었는지 등을 포함해 사건의 전 과정에서 지휘관리 감독 및 지휘조치상에 문제점이 없었는지 면밀히 살피면서 수사 전반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공군이 정상화 공군참모차장이 이번 사건에 대한 조치 전반을 총괄하는 가운데 공군법무실장을 책임자로 하는 군 검·경 합동전단팀을 구성하고 국방부 검찰단 지원을 받아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변경을 지시한 셈이다.
공군이 내부적으로 은폐·무마·압박·묵살·합의 종용 등 전방위적 의혹을 받고 있는데다 국민적 공분이 폭발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고인이 안치된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유족들과 면담한 자리에서 “이 사건은 공군이 맡으면 절대 안 된다”며 “서 장관이 처음에 안이하게 생각했다”고 공개적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피해 여성 부사관 유족측은 지난달 31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사랑하는 제 딸 공군중사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렸으며 하루만인 1일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의 동의를 훌쩍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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