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학대 피해 아동을 안전하고 전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위기아동 보호가정’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은 만 0~2세 학대 피해 영아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다. 학대로 인해 즉각 분리된 아동은 ‘위기아동 보호가정’에서 최대 6개월 동안 보호를 받은 후 가정위탁, 그룹 홈, 양육시설 등의 보호로 전환되거나 원가정으로 돌아가게 된다.
신청 요건은 25세 이상의 양육자로, 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이며 안정적인 소득이 있으면서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초중고교사, 의료인, 청소년 상담사, 아동청소년 심리치료 경력 3년 이상, 일반가정위탁경력 3년 이상 등 관련 전문 기준을 갖춰야 한다. 이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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