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화 변호사 2일 기자회견 열고 주장
공수처법상 직권남용은 가능하지만…
국가공무원법 위반, ‘관련범죄’여야만 가능
“감사원 고발에 국가공무원법 관련만 있어”
범죄 자체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공식 ‘1호사건’ 수사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측이 “공수처가 이 사건 수사를 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아울러 자신의 혐의인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 변호인인 법무법인 진성의 이재화 변호사는 2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의 수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특별채용 관련 공수처 수사에 대한 조희연 교육감 변호인의 의견’이라는 18페이지의 문서를 통해 입장을 설명했다.
조 교육감 측이 공개한 의견서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4월 28일을 수사개시 일자로, 조 교육감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사건번호 ‘2021년 공제 1호’를 부여하고 수사개시를 통보했다. 피의사실 요지에는 조 교육감이 2018년 11월 30일 공고된 중등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반대한 부교육감 등의 업무배제를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같은 해 12월 31일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 한 혐의가 적혔다.
뒤늦게 조 교육감 사건으로 알려진 ‘2021년 공제 2호’는 5월 12일 수사가 개시됐다. 조 교육감이 2018년 교육 공무원 특별채용 과정에서 교육감 비서실장에게 특별채용 심사위원 선정에 관여하도록 지시하는 등 해직교사 5인이 뽑히도록 부당한 영향을 줬다는 혐의다. 해직교사 특별채용 관련 혐의인 것은 공제 1호와 같은데, 다른 죄명이 기재돼 수사개시 통보가 이뤄졌다.
이를 두고 조 교육감 측은 이 사건 수사의 단서가 된 감사원 고발장에 국가공무원법 위반만 기재가 된 점을 거론한다. 공수처법에 정해진 범죄만 수사가 가능한데 직권남용은 포함되지만, 국가공무원법 위반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를 관련 범죄로 수사할 수 있다. 감사원 고발장에 국가공무원법 위반 관련만 기재돼 있으므로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공수처법상 이 사건 수사 자체를 할 수 없다는 게 조 교육감 측 주장이다.
아울러 공수처가 수사개시 통보에서 밝힌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직권남용죄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미리 채용대상자를 정하지 않았고, 특별채용에 반대하는 공무원들을 결재라인에서 배제하지 않았으며 심사위원 선정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특별채용 심사위원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사실도 없기 때문에 국가공무원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직권남용 혐의 역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특정되지 않고, 당시 과장과 국장 및 부교육감을 특별채용 관련 문서 결재에서 배제한 것이 타인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도 아니어서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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