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전문가가 업무·관행 감시
지난해 청렴도 2→3등급 하락
금융위원회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시민감사관에게 청렴도 감사를 받게 된다.
금융위는 1일 ‘금융위원회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청렴시민감사관은 금융위 업무를 투명하게 감시·평가하고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를 개선하도록 자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금융위 업무 중 청렴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한 감시·평가·자문 ▷금융위가 시행하는 감사에 대한 자문 ▷부패행위 및 부패취약분야 대한 시정 권고 및 감사 요구 ▷청렴도 제고 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 ▷민간에 대한 갑질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권고 ▷소극행정 조사 및 개선에 대한 의견 제시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금융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가 실시하는 감사에도 참여할 수 있다.
청렴시민감사관은 직무 수행을 위해 각 부서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부서는 이에 응해야 한다.
청렴시민감사관은 금융위원회 업무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청렴 및 감사 업무 분야에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금융위원장이 3인 이내로 위촉한다. 임기는 2년이고,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금융위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3등급을 받은 바 있다. 2016~2019년 2등급을 유지했지만 한 단계 하락, 전체 580개 기관 중 평균(2등급) 이하가 됐다. 청렴도는 1~5등급으로 매겨지며 2등급 이상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금융위 국장 출신인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뇌물수수 건이 등급 하락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재직 시절 금융회사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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