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 오지 않는 날인데도 길거리에 물이 줄줄 흐르거나 흥건한 경우 서울시에 ‘누수’ 의심 신고를 하면 포상금 3만 원을 받는다.
서울시는 오는 3일부터 누수신고 포상금을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50% 인상하고 지급방식에 모바일 상품권을 신설하는 등 누수 신고 포상금 제도를 개선,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누수에 대한 시민 관심을 높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시는 탐지장비를 활용해 물이 도로 위에 흘러나오기 전 보이지 않는 땅 속 누수를 선제적으로 찾아내고 있지만, 좁은 골목에 등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돌발 누수를 전부 찾아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 누수 발견 즉시 신고하면 시가 신속 복구 조치에 나서 도로 함몰이나 결빙, 주변 건물 침수, 수돗물 낭비 같은 2차 피해를 조기에 막을 수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연간 서울에서 발생한 누수 10건 중 7건은 시민 신고로 발견되고 있다. 지난해 상수도관 누수 8636건 중 6370건(73%)은 시민이 먼저 찾아냈다. 시는 신고가 들어오는 즉시 현장에 출동해 굴착하고 수도관 복구 공사에 나섰다.
누수의 주 원인은 차량 통행과 인근 공사현장의 진동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3738건(43%)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구경 50㎜ 이하의 소규모 누수가 대부분(7297건, 84%)을 차지했다.
누수 신고 포상금은 누수를 최초로 신고한 시민에게 지급된다. 시민 누구나 국번 없이 120번 또는 서울시내 각 수도사업소로 전화해 즉시 신고할 수 있다.
포상금은 3만 원 상품권을 등기 우편 또는 휴대전화를 통한 모바일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다. 단 ▷본인의 대지 내 급수관에서 누수된 경우 ▷각종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누수를 신고한 현장관계자 ▷상수도사업본부 또는 산하기관 소속의 공무원과 관련 용역 수행자가 업무 중에 발견한 누수를 신고한 경우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누수신고 포상금액은 2000년 도입 당시 1만 원이었던 것이 2006년 2만 원으로 한차례 오른 후 이번이 15년 만에 인상이다.
김태균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누수 발견의 73%가 신고에 의해 이뤄지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누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열쇠”라며 “서울시는 지난해 기준 95.5%라는 세계 최고의 유수율을 유지하고 있으나, 누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누수 저감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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