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식에 명의신탁 인정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 판결

이명박 정부 실세로 꼽혔던 천신일 세중 회장이 주식 명의신탁 과정에서 부과받은 12억원대 조세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 배준현)는 천 회장이 성북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천 회장의 두 아들은 2004년 세성항운 주식 8750주를 유상증자를 통해 배정받았다. 과세관청은 2010년 이 과정을 명의신탁으로 보고 67억여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주식을 명의신탁하는 경우, 명의자가 실소유주가 아니어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법률 규정에 따른 과세였다.

천 회장은 이 증여세를 세성항운 주식으로 대신 납부했다. 성북세무서는 이 대납을 근거로 양도소득세 12억 5200만원을 추가로 과세했고, 천 회장은 2004년 자식들이 주식을 배정받은 것은 사전에 자신이 현금을 증여해 정당하게 취득한 것이고 명의신탁이 아닌 만큼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천 회장의 두 자녀가 2004년 주식을 취득한 것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고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봤다. 서영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