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호 기자]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4일 "대통령선거 출마 나이 제한을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 헌법 제67조에 따르면 만 40세 이상 국민만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조항은 1962년 군사정권이 주도한 5차 개헌 때 처음 도입됐다. 당시 군사정권은 나이를 무기로 청년들의 대통령선거 출마기회를 빼앗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로부터 60년 가까이 지났으나 아직도 대한민국 대선에는 2030 청년의 출마가 금지돼 있다"며 "기성세대가 청년을 배제하고 대선과 정치를 독점하려 한다면, 과거 독재정권의 횡포와 다를 바 없다. 그러면서 ‘청년을 위한 정치’를 말하는 것은 위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을 이해하고 청년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기회와 힘을 줘야 한다. 청년을 위한 정치적 사다리를 놓아 드려야 한다"며 "대통령 출마 자격을 만 40세 이상으로 규정한 현행 헌법은 바꿔야 한다. 국가의 미래 비전을 놓고 경쟁하는 대통령선거가 기성세대의 전유물이 될 수는 없다"고 역설했다.
이 전 대표는 또 "만 25세로 돼 있는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피선거권 연령도 낮춰야 한다. 선거권이 낮아진 것처럼, 피선거권도 낮아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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