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개정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총장후보추천위가 이번 주 차기 검찰총장 인선을 위한 회의를 열어 법무부가 검증한 총장 후보자들을 심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총장후보추천위가 이번 주 차기 검찰총장 인선을 위한 회의를 열어 법무부가 검증한 총장 후보자들을 심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 대검찰청이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검찰 공무원에 적용하는 징계 기준을 감봉 이상 징계에서 정직 이상으로 강화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달 31일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검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미만의 금품·향응을 받거나 줄 경우 과거에는 감봉 이상 징계했지만, 이제는 정직 이상 징계를 하도록 했다.

직무와 관련 없이 100만원 미만 금품·향응을 받을 때도 과거에는 견책 이상 조치를 했지만, 이제는 감봉 이상 징계하도록 바뀌었다. 금품·향응을 받으면서 위법·부당 행위까지 하면 강등 이상 징계하고 최대 파면까지 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이처럼 대검이 지침을 개정해 징계 수위를 높인 것은 감사원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3월 검찰이 일반 공무원에 적용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보다 가벼운 수위의 자체 비위 징계기준을 운영한다며 이를 시정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