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6000만원 통장 받은 임원, 퇴직 시 7만원만 남아
용처 못 밝히자 전직 임원-회사 소송전 벌어져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대기업 임원이 자신이 사용한 기밀비 사용 내용을 증빙하지 못한다면 회사에 자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부장 장석조)는 A사가 회사 전 임원 B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한 1심과 달리,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B씨는 A사에 2억6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자금을 보관·관리하던 B씨가 돈을 인출해 사용했는데도 그 사용처에 관해 이해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했다.
B씨는 2017년 A기업 중국 지역 경영관리담당 임원으로 전보되며 150만위안(2억6000여만원)이 들어 있는 통장과 그 비밀번호를 넘겨받았다. 하지만 2년 뒤 B씨가 퇴직할 때 남은 돈은 7만원에 불과했다.
A사는 B씨가 중국에서 근무하며 공금을 횡령한 만큼 돈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B씨는 통장에 있는 자금은 용도에 맞게 기밀비로 사용한 만큼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관리하던 통장에서 금원이 인출됐다는 사실만으로 횡령이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프롬프트의 신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901.203c531a96884d4da174595cad521d59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