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사대상 3000명 넘어…759명 송치
내부정보이용 1641명·기획부동산 등 1438명
구속 25명·몰수추징 683억원 조치
국회의원 강제수사 여전히 2명뿐
관평원 세종시 특공 의혹 배당…수사착수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현재까지 내·수사한 대상이 3000명을 넘었다. 이 가운데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공공기관 임원 등 고위공직자로 분류되는 인원은 110명이다.
14일 특수본에 따르면 부동산 투기사범 내·수사 대상은 총 705건, 3079명으로, 이 가운데 75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현재까지 내·수사 중인 대상은 1975명이고, 불송치·불입건 등 수사 종결된 경우는 345명이다.
혐의별로 보면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혐의가 340건, 1641명이고, 기획부동산 등 기타 부동산 투기 혐의가 365건, 1438명이다.
공직자 신분인 수사 대상은 ▷공무원 298명 ▷국회의원 23명 ▷지방의원 61명 ▷LH 등 공공기관 임직원 127명 등 총 509명이다.
이 가운데 고위공직자는 110명으로 집계됐다. 국회의원, 지방의원에 지자체장(15명), 고위공무원(9명), 공공기관 임원(2명) 등을 더한 수치다.
부동산 투기 수사와 관련해 구속한 인원은 총 20건, 25명이다. 기소전 몰수·추징보전 조치는 26건에 683억원이다. 각각 전주에 비해 3명, 23억원 늘어났다.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회의원에 대해 강제수사가 이뤄진 사례는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과 같은 당 강기윤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전부다. 강 의원에 대해서는 아직 소환조사로 이어지지도 않았다.
특수본 관계자는 강 의원 소환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법인과 관련된 자료는 분석할 것도 많다”며 “(소환조사는)사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굳이 늦추거나 할 일은 없다”고 해명했다.
특수본은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 이모 씨에 대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금주 중 대전지검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이씨를 직접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 4월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왔다.
이씨는 퇴임 4개월 이후인 2017년 11월에 세종시 연서면 봉암리 토지 622㎡와 함께 부지 내에 있는 경량 철골 구조물을 매입했다. 인근 와촌·부동리 일원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될 예정이어서 투기 의혹이 일었다.
검찰은 이씨가 퇴직 이후 매입한 토지에 대해 부패방지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부패방지법 제7조의2는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수본 관계자는 “퇴직 전 내부정보를 이용한 것은 입증됐지만, 토지 매입 시점이 퇴직 이후여서 당시 공직자 신분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검찰과 의견이 다르다”며 “경찰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특수본은 지난 11일 국무조정실로부터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 관련 수사의뢰를 접수하고, 관평원과 관세청을 관할하는 대전경찰청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관평원은 세종시 특별공급 아파트를 노리고 유령 청사를 지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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