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2만명에 2444억 원 이자경감 효과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저축은행중앙회는 내달 7일부터 시행되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조치에 맞춰 기존 거래 차주들도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리부담 완화방안’을 시행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원칙적으로 ‘대부업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법정최고금리 인하는 소급되지 않고 신규 차주부터 적용되나, 저축은행업권은 기 개정된 표준약관 적용 및 자율방안 시행등을 통해 기존 차주들에 대해서까지 금리인하 혜택을 확대·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지난 2018년 11월 1일 이후(표준여신거래약관 개정) 대출 받은 차주는 동 약관에 따라 20%이하로 자동 인하되고 자동인하 대상이 아닌 2018년 10월 31일 이전 대출받은 차주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큰 서민을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업계 협의를 통해 동일하게 법정 최고금리인 연20% 이하로 금리인하 혜택을 부여키로 결정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이번 저축은행업계의 ‘금리부담 완화방안’을 통해 약 58.2만명 고객에 약 2444억원의 이자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은 “단기적으로 경영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저축은행의 역할과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전환점으로 삼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중금리대출, 정책서민금융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등과 연계한 보증부대출등을 적극 확대하는 한편 신용평가시스템(CSS) 고도화, 대출금리산정체계 개선 등을 통해 채무자별 맞춤 금융지원이 가능토록 노력하는 등 저축은행이 서민금융기관으로서 포용적 역할 수행을 충실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금리부담 완화방안’ 적용대상인 대출금리 20.0% 초과 차주는 별도로 저축은행을 방문하거나 또는 신청 등은 불필요하며, 거래 저축은행에서 금리인하 결과를 고객에게 SMS,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저축은행중앙회 측은 “연락처가 변경된 차주는 정확한 연락처를 거래 저축은행에 통보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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