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됐다.
발의 4개월 만의 쾌거 뒤에는, 법안을 대표발의 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법사위,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의 성실하고 진정성있는 열정이 결실을 거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 소병철 의원은 24일 “2013년 첫 순천정원박람회처럼 특별법 없이 행사를 치룰 수 있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지금으로부터 10년 후 순천의 미래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주도적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에서 특별법 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농해수위 위원들에게 지속적인 국제정원박람회 유치의 교두보를 마련해 국가발전의 초석으로 만들겠다는 점을 꾸준히 설득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이번 특별법에 박람회가 1회성 관광 이상의 지속가능한 체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박람회 지원 외 시설과 부지의 사후활용 방안도 함께 규정한 점이 눈길을 끈다.
특히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주목받는 정원의 치유·힐링 효과를 강조해 ‘관련시설과 부지를 이용한 정원치유, 건강·체력 증진 및 체육활동 사업 수행’을 사후활용 방안으로 명시했다.
소 의원은 “2033년에 A1급 최상위 규모의 국제박람회를 순천에 유치하려고 하는데, 아마 다른나라에서도 유치 경쟁도시가 나타날 것”이라며 “10년을 내다보고 준비를 잘해서 지역의 미래와 국가발전에도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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