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SKB 상대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서 ‘원고 패’
다른 통신사도 소송에 나설 것으로 예측
넷플릭스 SKB에 지급해야 할 망 이용료 상당금액 추정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가 국내 통신사 SK브로드밴드와의 망 사용료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번 판결로 SK브로드밴드 외에 다른 통신사인 KT와 LG유플러스도 넷플릭스를 상대로 망 사용료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부장 김형석)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넷플릭스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협상 의무 부존재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계약자유 원칙상 어떤 대가를 지급할지는 당사자 계약에 의해야 하고 법원이 나서서 체결하라 마라 관여할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했다.
이번 소송은 국내 대형 기간통신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에 망 이용료를 놓고 다투는 소송이란 점에서 주목받았다. 쟁점은 SK브로드밴드의 망을 이용해 국내 가입자들에게 고품질 스트리밍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넷플릭스의 ‘무임승차’ 여부다.
그동안 넷플릭스가 급격히 가입자를 늘리며 국내 인터넷망에 과도한 트래픽을 발생시킨다는 지적이 일었다. SK브로드밴드는 2019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넷플릭스와의 망 사용료 협상 중재를 요청하는 재정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넷플릭스는 지난해 4월 방통위의 재정 절차를 거부하고 ‘망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넷플릭스는 망 관리 의무가 인터넷서비스 제공업체(ISP)에 있는 만큼 자신들이 망 사용료를 낼 이유가 없으며, 특정 서비스에 망 사용료를 요구하는 것은 콘텐츠 차별을 금지하는 망 중립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국내 ISP들의 망을 공짜로 사용해 수익을 내고 있기에 사용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또 넷플릭스가 미국과 프랑스 등 통신사에 지불한 비용이 엄연히 ‘망 사용료’인 만큼 한국에서도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선고를 마친 뒤 SK브로드밴드를 대리한 법무법인 세종의 강신섭 변호사는 “오늘 판결은 구글, 유투브 등 다른 글로벌 CP(콘텐츠 제공자) 등 외국에서도 관심 있게 지켜봤다”며 “CP와 ISP 간 역할을 구분해준,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했다.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지급해야 할 망 이용료에 대해서도 “감정을 해봐야 아는데 상당한 액수가 될 것”이라고 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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