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서 6월24일~8월22일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시행과 관련 시민의견 수렴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6월30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국민건강증진법’을 놓고, 서울시가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금지하는 방침과 관련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시민 토론에 나선다.
24일 서울시는 ‘공공장소 금주’와 관련해 시민참여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에서 6월 24일부터 8월 22일까지 60일 간 온라인 시민토론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주제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댓글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다. PC와 스마트폰으로 ‘민주주의 서울’ 내 ‘시민토론’에 접속해 참여할 수 있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으로도 쉽게 로그인할 수 있다.
이번 시민토론을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과 금주구역 지정 논의를 둘러싼 시민 입장을 한 곳에 모으기 위해 열린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음주폐해 예방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주구역 지정 논의는 최근 한강에서 실종됐던 대학생 손정민 씨가 사망한 채 발견되는 등 관련 사고가 잇따르면서 급물살을 탔다.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제재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고안된 국민건강증진법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움직임 속에 공원에서 즐기던 ‘치맥(치킨과 맥주)’까지 제한하는 것이 과잉 규제라는 반발도 나오는 상황이다. 서울시가 시민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이처럼 시민들 사이의 상반된 의견차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번 온라인 시민토론을 시작으로 관련 전문가 토론회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캠페인도 병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과 관련해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자 온라인 시민 공론장을 개최한다”며 “두 달 간 ‘민주주의 서울’을 통해 제안되는 시민의 의견을 비롯해 시민, 전문가들과 다방면으로 깊이 논의해 정책을 신중하게 마련해나가겠다”고 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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