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헌법재판소는 24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검사징계법 5조 2항 2·3호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각하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윤 전 총장과 법무부 사이 징계효력 다툼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윤 전 총장은 지난해 12월 정직 2개월의 정직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징계청구권자인 법무부장관이 징계위원 7명 중 5명을 선정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헌법소원도 제기했다.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면서 위원 대부분을 고를 수 있는 것은 공정성을 현저히 저해한다는 게 윤 전 총장의 주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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