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중 15개 시도委, 男비중 60% 초과

女위원 아예 임명 안 한 곳도 4곳이나 돼

“재량인 성비, 의무사항으로 법 개정해야”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구성이 남성 위주로 되고 있다며 양성평등 제고를 위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모습. [헤럴드경제DB]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구성이 남성 위주로 되고 있다며 양성평등 제고를 위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모습.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오는 7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에 따라 구성되고 있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성비가 남성에 편중돼 있다는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지적이 나왔다.

경찰청 인권위는 향후 시·도자치경찰위의 위원 임명 과정에서 양성평등 제고를 위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경찰청 인권위는 지난 18일 정기회의에서 전국 18개 시·도자치경찰위 중 구성이 완료된 15곳의 위원 구성을 살펴본 결과, 남성 비중이 60%를 초과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자치경찰위원 7명 중 특정 성(性)이 위원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인권전문가를 포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5개 시·도 자치경찰위 위원 104명 중 여성위원은 19명(18.2%)에 불과했고, 부산·대전·경남·강원의 경우에는 여성이 한 명도 없었다. 위원장이나 상임위원에 여성을 임명한 곳도 없었다.

성별 기준을 따른 곳은 3명의 여성위원을 임명한 경북, 단 한 곳이었다. 위원 중 인권전문가를 임명하지 않은 곳도 15개 중 4곳(부산·대전·전북·경남)이나 됐다.

경찰청 인권위는 “법률상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위원 중 1명을 인권전문가로 임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재량적 내용을 의무사항으로 이행토록 법률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치경찰의 정책 결정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약자, 소수자 등 인권 문제의 기민한 대응을 위해 자치경찰위원 추천 절차를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임명 방법과 절차에 대한 경찰청 차원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sp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