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해임 결정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기자] 김기선 전 광주과학기술원(지스트) 총장이 이사회의 해임 결정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김 전 총장은 25일 “지난 7일 실체적 사실과 절차적 위법성이 모두 인용된 가처분 결정에 일부를 보완해 해임 결정을 한 것에 대해 실체와 사실 모두를 인용할 것을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다시 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총장은 지스트 노조·이사회 등과 학교 운영 방식, 총장직 유지 등을 놓고 대립·갈등 양상을 보였다.
지스트 노조는 김 전 총장이 센터장을 겸직하며 지난 2년간 급여 4억여원 외에 3억원 이상의 연구수당과 성과급을 챙겼고 전 직원 중간 평가에서도 낮은 점수를 받았다며 올해 초부터 총장직 사퇴를 요구했다.
이에 지스트 홍보실은 지난 3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 전 총장이 부총장단과 함께 사의를 표명했다고 알렸다.
이에 따라 이사회는 지난 3월 30일 전체 회의를 열어 김 전 총장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으나 그는 명확히 사퇴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 전 총장은 지난 4월 법원에 이사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냈고 법원은 지난 7일 그가 제기한 이사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인용했다.
김 전 총장은 총장직에 복귀했으나 이사회는 지난 22일 해임안을 의결해 다시 총장직을 잃었다. 김 전 총장의 애초 임기는 2019년 3월부터 2023년 3월까지 4년이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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