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앞서 2차례 '혐의없음' 판단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75)씨의 사기 의혹 등을 재수사한 경찰이 다시 ‘혐의없음’’ 판단을 내렸으나 검찰이 또 재수사를 요청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검찰은 이번 주 초 경찰에 최씨의 사문서 위조·사기 등 혐의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지난해 1월 노모씨로부터 최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해 같은 해 12월 불기소 의견(각하)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올해 1월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고발 내용을 다시 살핀 뒤 '혐의없음' 판단을 내리고 지난달 불송치 결정을 했으나, 검찰은 수사에 미흡한 점이 있다며 사건을 거듭 경찰에 돌려보냈다.
노씨는 최씨와 그의 측근인 김모씨가 공모해 자신의 경기 양주시 추모공원 경영권을 빼앗았다고 주장했다.
최씨가 김씨를 추모공원 공동 대표이사에 임명하고, 최씨에게도 자신의 지분 10%를 명의신탁했는데 이들이 이를 이용해 납골당 사업을 강탈했다는 게 노씨의 주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서 일부 수사 사안에 대해 보완해달라고 요청해 다시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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