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
인천본부세관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수입 화물의 명의를 허위로 신고해 관세를 탈루한 461개 업체가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을 위반한 화주 업체 432곳과 운송대행업체(포워더) 29곳을 적발했다.

5일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명의 위장 업체 56곳을 이용해 소량 화물(LCL)의 납세의무자를 허위로 신고하고 수입 신고 가격이나 수량을 축소해 관세 5000여만원을 탈루했다.

일부 업체는 가짜 명품 스카프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국내로 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관은 이번 단속 과정에서 화물 운송을 주선할 자격이 없는데도 보세화물을 취급한 포워더 1곳도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

앞서 세관은 지난 3월 24일 관내 포워더 등 관련 업체 2746곳에 ‘타인 명의로 위장(차명) 수입 신고를 하는 것은 위법행위’라며 ‘실제 화주 명의로 성실히 수입신고를 하라’고 명령했다.

세관은 해당 명령의 계도 기간인 지난 3월 24일∼5월 16일에 적발된 화주 업체 379곳과 포워더 20곳은 납세의무자를 성실히 신고하도록 계도 조처했다.

계도 기간 이후 적발된 화주 업체 53곳과 포워더 9곳은 추가 조사 후 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 명의 위장업체 56곳 가운데 허위 수입 신고를 위해 설립된 것으로 확인된 46곳의 통관 업무를 정지하고 나머지 10곳은 납세의무자 허위 신고로 처벌을 검토하고 있다.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은 “수입신고시 납세의무자 명의를 위장하는 불법행위가 없어지고 통관물류질서가 바로잡힐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gilber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