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규모 13만 8,07건에 약 210억 원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이달 16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인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간 중 과세상담과 납세편의제공을 위해 ‘납세상담반’을 편성,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구민의 신고납부 문의 때 친절하고 신속하게 응대하며, 고품질 세무행정서비스를 구현하는 한편 홍보도 강화해 기한 내 납부율을 높인다는 목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로 나뉘어 과세된다.
7월에는 주택의 2분의 1과 주택 이외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이어 9월에는 주택의 나머지 2분의 1과 주택 부속 토지를 제외한 기타 토지에 과세된다.
서대문구의 이번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규모는 13만 8107건에 209억 9600만 원으로 구는 이달 13일까지 고지서를 발송한다.
납부 기한이 지나면 최초 가산금 3%를 더 내야 하고 재산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 1개월마다 0.75%씩 60개월간 중가산금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는 전국 시중은행,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우체국을 방문해 낼 수 있다.
편의점(CU, GS25)에서는 신용카드(삼성, 현대, 우리BC, 롯데, 옛 외환카드만 가능) 또는 현금카드(우리, 신한 외 이체수수료 발생)로 24시간 납부 가능하다.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이나 스마트폰 앱 ‘서울시 세금납부’에서 계좌이체(우리은행만 가능) 또는 신용카드(국내 13개 모든 카드)로 내도 된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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