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7시~9시, 오후 6시~8시 요금 부과 시

연간 손실액 3600억원 중 13~16% 절감가능

노인기준 만 65→만 70세, 최대 34% 절감가능

[서울연구원]
[서울연구원]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교통공사의 만성적인 적자를 해결할 주효한 방법으로 요금인상과 함께 손 꼽히는 무임승차(공익서비스)의 운영 기준만 변경해도 최대 34%의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도시철도 공익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정부 비용 지원을 담은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으로, 하반기 서울과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등 전국 6개 도시철도기관의 국고 보조 요구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14일 서울교통사에 따르면 2019년 영업손실 5324억원 중 70% 가량인 3709억 원이 무임수송손실이다. 무임손실 비용은 2017년 3506억원에서, 2018년 3540억원 등 매해 늘어왔다. 이 기간 전체 승차인원에서 차지하는 무인점유율도 14.7%, 14.9%, 15.5% 등 높여왔다.

서울도 무임승차 국고 보조를 정부에 요청하는 밑 작업으로 처음으로 추경을 통해 무임손실비용 보조금 500억 원을 반영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연구원은 첨두시간대 요금 부과, 무임승차 기준 연령 상향에 대한 손실비 절감 정도를 예측했다.

[서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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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오전 첨두 시간대(오전 7시~9시) 요금을 부과하면 연간 214억~282억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 공사의 무임손실 비용이 연간 약 3600억 원이라고 치면, 연 6~8% 절감이 가능한 수준이다. 이런 식으로 오후 첨두 시간대(오후 6시~8시)에도 요금을 부과하면, 절감 폭은 13~16%로 확대된다.

첨두시간대는 하루 중 이용자가 가장 몰리는 시간대를 의미하며, 보통 출퇴근 시간대가 해당한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노인 연령을 기존 만 65세에서 만 70세로 상향 시 무임손실 폭은 더 크게 줄어든다. 올해 서울시 65세 이상 노인은 154만 8517명으로, 이 중 65~70세 미만 노인은 54만 9325명, 70세 이상 노인은 99만 9192명으로 각각 35.5%, 64.5% 수준이다. 장래 노인 연령 증가율과 통행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50% 수준으로 가정하면 만 70세로 상향 시 연간 911억~1219억 원의 수익이 발생, 연간 무임손실 비용의 25~34% 수준으로 절감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노인 연령 상향은 국민연금 등 국가 복지 정책과 연계된 일로 지자체가 임의로 해결하긴 어렵다.

서울교통공사의 무임승차자는 2015년 2억 5000명에서 2019년 2억 7000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무임승차자 중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82%를 차지한다. 올해 서울시 전체 인구의 16%가 65세 이상이다. 이는 2000년(약 5%) 보다 11% 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통계청 추계로 장래 2047년까지 65세 이상 인구는 37%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대로라면 노인 무임승차 증가에 따른 각 도시철도기관의 무임승차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서울연구원은 65세 이상 노인증가율을 적용해 2040년까지 서울교통공사의 무임손실비용이 9조~12조까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연구원은 “노인의 이동성 보장으로 여가활동 증가, 노인 보건 향상, 복지관광 활성화 등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히 크다”며 “노인 교통 할인 제도를 노인의 이동성을 보장하는 복지정책으로 보는 시각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js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