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7시~9시, 오후 6시~8시 요금 부과 시
연간 손실액 3600억원 중 13~16% 절감가능
노인기준 만 65→만 70세, 최대 34% 절감가능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교통공사의 만성적인 적자를 해결할 주효한 방법으로 요금인상과 함께 손 꼽히는 무임승차(공익서비스)의 운영 기준만 변경해도 최대 34%의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도시철도 공익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정부 비용 지원을 담은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으로, 하반기 서울과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등 전국 6개 도시철도기관의 국고 보조 요구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14일 서울교통사에 따르면 2019년 영업손실 5324억원 중 70% 가량인 3709억 원이 무임수송손실이다. 무임손실 비용은 2017년 3506억원에서, 2018년 3540억원 등 매해 늘어왔다. 이 기간 전체 승차인원에서 차지하는 무인점유율도 14.7%, 14.9%, 15.5% 등 높여왔다.
서울도 무임승차 국고 보조를 정부에 요청하는 밑 작업으로 처음으로 추경을 통해 무임손실비용 보조금 500억 원을 반영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연구원은 첨두시간대 요금 부과, 무임승차 기준 연령 상향에 대한 손실비 절감 정도를 예측했다.
서울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오전 첨두 시간대(오전 7시~9시) 요금을 부과하면 연간 214억~282억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 공사의 무임손실 비용이 연간 약 3600억 원이라고 치면, 연 6~8% 절감이 가능한 수준이다. 이런 식으로 오후 첨두 시간대(오후 6시~8시)에도 요금을 부과하면, 절감 폭은 13~16%로 확대된다.
첨두시간대는 하루 중 이용자가 가장 몰리는 시간대를 의미하며, 보통 출퇴근 시간대가 해당한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노인 연령을 기존 만 65세에서 만 70세로 상향 시 무임손실 폭은 더 크게 줄어든다. 올해 서울시 65세 이상 노인은 154만 8517명으로, 이 중 65~70세 미만 노인은 54만 9325명, 70세 이상 노인은 99만 9192명으로 각각 35.5%, 64.5% 수준이다. 장래 노인 연령 증가율과 통행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50% 수준으로 가정하면 만 70세로 상향 시 연간 911억~1219억 원의 수익이 발생, 연간 무임손실 비용의 25~34% 수준으로 절감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노인 연령 상향은 국민연금 등 국가 복지 정책과 연계된 일로 지자체가 임의로 해결하긴 어렵다.
서울교통공사의 무임승차자는 2015년 2억 5000명에서 2019년 2억 7000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무임승차자 중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82%를 차지한다. 올해 서울시 전체 인구의 16%가 65세 이상이다. 이는 2000년(약 5%) 보다 11% 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통계청 추계로 장래 2047년까지 65세 이상 인구는 37%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대로라면 노인 무임승차 증가에 따른 각 도시철도기관의 무임승차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서울연구원은 65세 이상 노인증가율을 적용해 2040년까지 서울교통공사의 무임손실비용이 9조~12조까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연구원은 “노인의 이동성 보장으로 여가활동 증가, 노인 보건 향상, 복지관광 활성화 등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히 크다”며 “노인 교통 할인 제도를 노인의 이동성을 보장하는 복지정책으로 보는 시각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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