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성 벌금 500만원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인천의 한 선별진료소에서 자가격리된 사실에 불만을 품고 행패를 부린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28일 인천시 한 선별진료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감염시키려는 듯 보건소 직원 B씨의 몸을 껴안고 잡아당겨 검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검체를 채취하던 또 다른 보건소 직원에게 “아프게 하면 때리겠다”며 주먹으로 위협했고 이 모습을 지켜보던 B씨가 귀가하라고 하자 실랑이를 벌였다.
A씨는 자가격리를 해서 불만이라며 “내가 양성 판정을 받으면 너희들도 모두 자가격리하라”고 소리치며 행패를 부렸다.
윤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법질서와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할 수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같은 범행을 포함해 폭력과 관련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공무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hoigo@heraldcorp.com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