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철도물류 업역 확대, 물류 활성화에 기여할 것”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앞으로 도심지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물류창고 등 물류사업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고 밝혔다.
새 시행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한 물동량 급증에 대응하고 코레일의 경영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물류 업역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철도물류는 철도운송과 연계한 사업만 가능하고 물류창고 운영 등 종합물류사업 추진은 불가능했다.
이에 새 시행령은 철도물류 사업 범위에 철도 유휴부지, 역사(驛舍) 부지 등 철도자산을 활용한 물류사업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도심지 인근의 철도 시설과 부지를 활용해 보관·분류·포장 등 물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철도 물류는 친환경·안전 운송 수단임에도 운송량이 꾸준히 줄어 문제로 지적돼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철도 물류 운송량은 2628만t으로 2005년(4167만t)과 비교하면 약 37% 감소했다.
또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코레일의 물류 부문 영업적자는 4조4000억원에 달한다.
김선태 국토부 철도국장은 “철도 물류의 업역 확대로 그간 활용되지 못한 철도자산을 활용할 수 있게 돼 철도 물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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