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기징역 구형…“죄책감 있는지 의문”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검찰이 누나를 살해한 뒤 시신을 인천 강화도 농수로에 유기했다가 4개월 만에 붙잡힌 20대 남동생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3일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한 A(27)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흉기 끝이 부러질 정도의 강한 힘으로 누나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며 “사건 발생 후 5일 만에 여자친구와 여행을 가는 등 범행 후 태도를 보면 일말의 죄책감이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최후변론을 통해 “순간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저를 걱정하고 사랑해준 누나를 상대로 범행했다”며 “부모님과 주변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드려 저 자신이 너무 원망스럽다”고 울먹였다.
A씨는 지난해 12월19일 오전 2시50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누나인 30대 B씨를 흉기로 30차례가량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여행 가방에 담은 누나의 시신을 10일간 아파트 옥상 창고에 방치하다가 렌터카를 이용해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도에 있는 농수로에 버렸다.
B씨의 시신은 농수로에 버려진 지 4개월 만인 올해 4월 21일 발견됐고 A씨는 같은 달 29일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범행 당일 누나로부터 가출과 과소비 등 행실 문제를 지적받자 언쟁을 벌이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부모는 이달 9일 ‘(사건 발생 후)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했는데 그렇게 되면 혼자 남은 아들은 누가 돌보고 면회를 하겠느냐’며 ‘딸에게는 미안하지만 남은 아들에게 최대한 선처를 해 달라’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한편 A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올해 5월 재판에 넘겨진 이후 최근까지 21차례 반성문을 써서 재판부에 제출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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