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1일 선고...검찰은 7년구형
정 교수 측 “장외거래엔 적용 안돼”
검찰 “대법 판례상 구분 않고 처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재판이 모두 마무리됐다.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정 교수 입장에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본 혐의가 유지되느냐가 항소심 형량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엄상필)는 다음달 11일 사문서위조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해 항소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검찰은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벌금 9억원과 추징금 1억 6461만원도 재판부에 함께 요청했다.
관건은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가 그대로 유죄 판결이 나오느냐다.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는 징역 1년 이상 또는 이득액의 3~5배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실형을 선고할 경우 하한이 1년인 중범죄다.
정 교수는 항소심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편다.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를 처벌하는 이유는 공개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인데, 정 교수가 WFM주식을 장외매수했기 때문에 이 규정으로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상 미공개 정보 이용은 장내, 장외 거래를 구분하지 않고 처벌한다”고 말했다. 군산공장 가동 예정이라는 정보가 보호가치가 있는 것이었는지도 쟁점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2018년 1월과 2월, 11월 등 세 차례에 걸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주식매매에 이용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정 교수가 자금을 댄 사모펀드에서 인수한 업체 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했다는 것이다. 1심은 2018년 1월 매매에서 정 교수의 WFM 주식 12만주 장외 취득 부분 중 10만주 매수를 유죄로 판결했다. 호재성 미공개 정보인 군산공장 가동 예정 정보를 취득해 주식을 취득해 2억3600만원 가량 이득을 얻었다는 판단이다.
입시비리 부분에 대해선 정 교수가 사용하던 컴퓨터에서 위조 표창장 파일이 나왔고, 봉사활동 등 구체적 발급 사유가 실제로 있었는지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정 교수는 항소심에서 표창장 위조 파일이 나온 컴퓨터를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 정 교수가 문제의 컴퓨터를 사용한 것은 맞지만, 검찰이 임의제출 받는 과정에서 USB저장장치를 접속한 흔적이 있는 만큼 오염이 된 증거라는 주장이다. 반면 검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위해 1분13초 가량 연결한 게 전부라고 설명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동양대 PC를 검찰이 회수한 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동양대가 보관하고 있던 PC였고, 관리자가 제출에 동의한 만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결론이다. 박상현 기자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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