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30대 남성이 담배 피우던 청소년을 훈계하다가 욕설만 듣자 홧김에 흉기를 휘둘렀다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10월21일 저녁 자신의 집 인근 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던 10대 남학생 2명을 발견하고 다가가 “담배 피우지 말라”고 말했다.
그러나 A씨에게 되돌아온 것은 욕설뿐이었다.
화난 A씨는 공원 옆 상가 노래방으로 옮긴 10대들을 찾아가 1층으로 데리고 나온 뒤 유리병을 휘두르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수상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대전지법 형사1단독 조준호 부장판사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조 부장판사는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다”면서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과 범행 경위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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