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9억 이하 세부담 완화

납부기한 넘기면 3% 가산금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서 올해 7월분 주택(1/2)과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 8월 2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464만 건, 2조 3098억 원 규모로서 전년 7월 보다 약 10만 건, 2,487억 원(12.1%) 이 늘었다.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인데, 납부기한이 토요일로 공휴일인 관계로 8월 2일까지 납기내 금액으로 납부 가능하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부담해야 한다.

이번 재산세부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은 재산세가 인하된 특례세율(0.05%p↓)이 적용돼 1주택 실소유자의 세부담이 소폭 줄어든다.

특례세율 적용으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최대 3만원, 1억~2억 5000만원 이하는 3만원~7만 5만원, 2억 5000만원~5억원 이하는 7만 5000원~15만원, 5억~9억원 이하는 15만원~27만원이 줄어든다.

이번에 주택으로 과세된 총 3677천 건 중 40.2%에 해당하는 1477천 건이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및 건물 재산세 건수는 지난 해 보다 10만 2000건(2.3%) 증가 했는데, 유형별로는 공동주택은 16만 3000건(5.3%) 증가한 반면 단독주택은 9만 5000건(18.7%)이 감소했고, 비주거용 건물 등은 3만 4000건(3.5%)이 증가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 6454억 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해 25개 자치구에 658억 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한편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이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하고, 분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물건지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이번에 송달받은 재산세는 서울시 ETAX(etax.seoul.go.kr),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로 계좌 이체,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으로 인해 자칫 납부기한을 놓쳐 3%의 가산금과 부동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택스(etax) 등을 활용해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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