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가 범죄에 이용돼서 수사 중”이라며 접근

“현금 출금해 금감원 직원에 전달하라”고 지시

[헤럴드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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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검찰을 사칭해 국내 피해자들에게 7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 박진성)는 중국 소재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해 검사와 검찰 수사관을 사칭한 관리책 A(28) 씨와 콜센터 상담원 B(29) 씨를 각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3~10월께 B씨는 같은 해 8~10월께 중국 강소성 소재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검사와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며 국내 피해자들과 통화했다. 이들은 먼저 수사관을 사칭하는 조직원이 전화를 걸어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고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이후 피해자와 조직원을 전화로 연결해 검사인 척 하며 “현재 당신에 대해 수사 중으로, 범죄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현금을 출금해 금감원 직원에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이들이 이러한 수법으로 7000만원 상당을 편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이 가입한 단체는 중국 국적 동포를 총책으로 하는 조직인 점을 감안해 검찰은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올해 5월 다른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을 조사하던 중, 피고인들의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 사안은 광주지검이 재수사에 착수해 기소했다. 앞서 이번 사건에 대한 피고인들의 범죄단체 가입 사실 등은 지난해 12월 다른 검찰청에서 ‘혐의없음’으로 처분한 상태였다. 광주지검은 지난 6월 22일 피고인들을 체포해, 이틀 뒤 이들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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