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임차인 부담 줄이려 추가 시행

‘상생협약’후 신청...지역상품권 지급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상인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준 ‘서울형 착한 임대인’에게 서울사랑상품권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임차상인의 임대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추가 시행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할 예정이면서 상가임대차법을 적용받는 서울소재 환산보증금 9억원 이하 상가 임대인이다. 환산보증금이란 보증금에 월 임차료에 100을 곱한 액수를 더해서 구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가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하면 신청대상이 된다.

상품권(모바일상품권)은 올해 임대료 인하 총액에 따라 30만 원(임대료 인하폭 100만~500만 원 미만), 50만원(500만 원~1000만 원 미만), 100만 원(1000만 원~)을 지원한다. 9월 중 지급대상을 확정해 10월 초까지 임대인에게 지급 할 예정이다. 임대인 한명이 여러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했다면 인하한 임대료 총금액에 따라 상품권 지급 금액이 정해진다.

이번에 추가로 모집하는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참여를 원하는 임대인은 임차인과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 체결 후 상가건물 주소지 자치구 착한임대인 사업부서에 신청서류(신청서, 상생협약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19일부터 8월 31일까지며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 가능하다.

임대인이 보유한 상가가 여러개 자치구에 따로 위치해 있을 경우 각각 신청할 필요 없이 인하 임대료 총금액을 합산해 관련 서류를 하나의 자치구에만 제출하면 된다. 또한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금액의 70%를(종합소득금액 1억초과 50%)세액공제 해주는 정부 지원 대책과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4월 착한임대인 878명에게 총 4억 2000만원 규모의 상품권을 지급한 바있다. 상반기 착한임대인 지원을 통해 총 1749개 점포에서 약 50억원의 임대료를 인하했다.

한지숙 기자


js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