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31일까지 ‘착한 임대인’ 신청·접수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들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 상품권(서울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3월부터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추진, 지금까지 120개 건물주가 참여해 473개소의 임차 소상공인이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았다. 금액으로는 총 10억 1300만 원에 이른다.
또한 구는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 104명에게 건물보수비 등으로 1억 30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착한 임대인 50곳에 무료로 전기안전점검을, 착한 임대인 및 임차 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 예방 무료 방역을 실시했다.
올 하반기에는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을 신청받아 임대료 인하액에 따라 3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상품권(서울사랑상품권)을 지원한다.
‘서울사랑상품권’은 제로페이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 상품권이다. 모바일 결제 특성 상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신청을 원하는 착한 임대인은 오는 8월 31일까지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서 및 임대료 인하 증빙자료를 송파구청 지역경제과로 제출하면 된다.
박성수 구청장은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고통을 나누고 함께하는 마음으로 상생의 아름다움을 실천해주신 송파구 착한 임대인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임대인과 임차 소상공인 간 상생을 도모하고, 주민 분들이 체감할 수 있게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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