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경기북부지역의 한 시의원 아들이 미성년자인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경기북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고교생 A양은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지난 20일 경기북부경찰청에 접수했다.
B씨는 경기북부지역의 시의원 C씨의 아들로, A양 측이 밝힌 사건 발생 장소는 C씨의 개인 사무실로 알려졌다.
A양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B씨를 알게 된 뒤 지난 1월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사건 발생지 관할 경찰서에 사건을 이첩했으며, 조만간 고소인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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