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사냥개 등 6마리가 산책하던 모녀를 덮쳐 개 주인이 경찰에 입건됐다.
경북 문경경찰서는 맹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산책 나온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중과실치상 등)로 개 주인 A(66)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문경시 영순면 한 산책로에서 자신 소유의 그레이하운드종 사냥개 3마리 등 모두 6마리를 운동시키면서 목줄과 입마개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냥개들 10~20m 뒤에서 경운기를 타고 뒤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과정에서 사냥개들이 마침 이곳을 산책하던 B(67)씨와 C(42)씨 모녀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머리와 얼굴, 목 등에 심한 상처를 입혔다. 모녀는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수술을 받고 치료중이다.
피해자 측은 개를 피하려고 400m 가까이 피를 흘리며 피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행법상 개 주인의 부주의로 사람이 크게 다치면 5년 이하 금고형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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