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일자리·교통 등 310건
권고 39건 등 처리...1년새 39% ↑
# 세종문화회관이 관리하는 공원 내 편의점을 운영하는 한 시민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어 연간 사용료를 제 때 납부하지 못하고 중간에 임의로 조금씩 납부했다가 생각보다 더 많은 연체료를 물게 됐다. 중간 납부 없이 계속 연체만 한 경우보다 중간 납부를 한 연체료가 2배 이상 더 많이 발생한 것.
#. 코로나19 영업제한 조치로 인해 피해를 받은 서초구의 한 요리강습 학원은 중소벤처기업이 시행하는 버팀목지원금을 신청했다가 서초구청의 혼선으로 인해 교육청으로 잘못 안내 받는 일을 겪었다. 스터디카페처럼 서비스업으로 등록돼 중기 버팀목지원금 지원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구청은 학원이나 교습소로 분류, 교육청의 확인서를 발급받아오라고 한 것이다.
30일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올 상반기에 서울시민들이 접수한 ‘공원 내 편의점 사용료 연체료 산정에 대한 이의’, ‘코로나19 영업제한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업무처리 미흡’ 등 시민 편의 개선 등이 필요한 고충민원 50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반기 접수된 고충민원은 모두 310건이며, 위원회 전문 검토 회의를 거쳐 권고 39건, 의견 표명 11건 등 50건을 처리했다. 이는 전년 상반기 대비 39% 증가한 처리량이다.
위원회는 세종문화회관이 관리하는 공원 내 편의점의 중간 납부 연체료 문제에 대해, 최초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연체 기간을 매번 누적해 잘못 산정한 결과 발생한 사건임을 확인했다. 이에 세종문화회관이 연체료를 재산정하여 민원인에게 통보하고, 임의납(중간납) 관련 연체료 산정을 잘못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 조치했다.
위원회는 또 중소벤처기업 버팀목지원금 대상 업종임에도 민원인을 교육청으로 잘못 안내한 서초구에 대해서는 확인서 발급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직원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김유진 기자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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