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5.02% 인상됐다.
보건복지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30일 제63차 회의를 열고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국내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12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 변경에 따라 내년에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153만6324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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