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4일 ‘변호사 광고 관련 규정’ 시행

서울변회 로톡 가입 500여명 징계진정 접수

절차 완료 후 실제 징계까진 수개월 걸릴 듯

박범계 “로톡 측 개선의향 문의 차 접촉 예정”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 차원의 징계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로톡 측은 소송을 불사할 방침이어서 향후 변호사 업계의 법적 분쟁이 가시화될 가능성도 있다.

대한변협은 4일부터 시행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의 징계 처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지난 5월 개정된 이 규정은 사건 소개·알선·유인을 목적으로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변호사를 광고·홍보·소개하는 광고행위와 변호사의 영업 참여 금지를 골자로 한다. 사실상 변호사들의 법률 서비스 플랫폼 이용이 원천 차단되는 셈이다.

전체 변호사 3분의 2가 소속된 서울지방변호사회엔 현재 로톡에 가입해 과장·허위광고를 한 변호사 500여명에 대한 징계 요청 진정서가 접수돼 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진정이 8월 4일 전에 들어왔어도 행위 시로 판단을 해 그전에 들어온 진정은 판단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맞다”면서도 “하지만 기존 변호사 광고규정에도 여러 행위태양이 있어 기존 광고규정에 근거에 어긴 것이 있는지 볼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날 출근길에서 서울변회가 징계를 요청한 500명을 사안 별로 달리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박 장관은 “구분을 좀 해야 된다, 서울변호사회가 대한변협에 징계를 요청한 500여명은 변호사윤리장전에 기반해서 징계요청한 게 아니다”라며 “물론 로톡에 가입된 변호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서울변회는 허위광고라는 이유로 징계를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로톡 가입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게 법무부 입장이지만, 허위 과장광고라고 볼 수 있다면 실제 징계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로톡 가입자를 대상으로 선별적 징계를 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업체 반발이 예상된다. 박 장관은 “변협 주장 중에 현재적 관점이 아니라 미래적 관점에서 다소 염려할 부분이 있어 그런 부분에 대해 로톡 측에 개선 의향이 있는지 법무과장이 오늘 접촉할 예정”이라며 “곧바로 변협에서 징계 절차가 신속히 이뤄질 거라고 보진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가 실제 징계를 받기까진 수개월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변호사 징계에는 지방변회의 징계 개시 신청과 변협 회장의 징계 청구, 변협 징계위 징계 결정 등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변호사법상 변협이 징계를 결정해도, 당사자가 이의 신청을 하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판단을 받을 수 있어, 실제 징계 가능성도 높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변협에서 징계를 결정하더라도, 법무부에서 무산될 가능성이 남아 있는 셈이다. 로톡 가입 변호사는 법무부 판단에 이의가 있을시, 소송으로 다툴 수도 있다.

변협은 로톡을 비롯한 법률서비스 플랫폼들이 변호사법상 금지된 ‘사무장 영업’에 해당하는 불법이란 입장이다. 반면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는 합법적인 광고에 불과하단 입장이다. 지난달 말 기준 3000명 이상의 변호사 회원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로톡은 이미 헌법재판소에 변협 규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가입 변호사들의 징계 시 변협 상대 행정소송도 지원하겠단 방침이다.

변협이 징계를 강행할 경우 법무부에서 총회 결의를 직권 취소할 가능성도 언급된다. 다만 박 장관은 “아직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지 않을 것이란 기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변협의 공공성·공익성 관점에서 미래의 염려되는 지점에 대한 로톡에 대한 문제 제기 중 한두 개는 나름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그 부분들에 대해 법무과장에게 정정과 개선을 한번 구할 수 있는지, 응할 생각이 있는지 로톡에 알아보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수의 변호사들이 거기(로톡)에 가입돼 있고, 상당히 긍정적인 성과를 올리고 있단 보고들이 꽤 있는데,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박상현·서영상 기자


poo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