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의성의 조성저수지에서 유어행위(낚시 등 수산물 포획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군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해 유어행위 제한구역을 지정 고시했다고 4일 밝혔다.
제한 구역은 조성저수지(면적 56만 8,524㎡) 전체가 대상이다. 오는 20일까지 고시공고 및 지속적인 마을방송을 통해 유어행위 제한을 홍보할 계획이다.
제한 기간은 23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다.
위반자는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7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군은 2017년까지 조성저수지에 31억을 투입, 유휴저수지자원화 사업으로 수변데크, 인공산란장, 방갈로등을 설치하고 수산종자 방류 등을 꾸준히 해왔다.
내년까지 32억을 투입해 탐방로, 생태공원 등을 조성하는 조성지 관광벨트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조성저수지에 관광벨트화 사업을 추진해 의성의 새로운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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