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이 “박 전 시장 유족 측에서 진중권 교수를 고소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발언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이유를 말하라”며 날을 세웠다.
박 전 시장 유족 측 법률대리인 정철승 변호사는 지난 5일 페이스북에 유족 측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키로 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변호사는 “유가족 측의 주장은 박 전 시장이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 수 없다는 얘기”라며 “그 차이는 국민의힘 변호사들에게 물어보시라”고 이 대표를 질타했다.
앞서 정 변호사는 지난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했다. “진 전 교수가 박 전 시장이 성추행을 했다는 취지의 페이스북 포스팅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정 변호사는 “박 전 시장에 대한 강제추행 고소사건은 피고소인의 사망으로 수사기관의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종결됐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박 시장의 평등권침해 차별행위(성희롱)에 관해 조사했을 뿐”이라며 “그러므로 박 전 시장이 성추행을 했다는 주장은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한 부득이한 결정”이라면서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분들은 특히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유의하시라”고 덧붙였다.
진 전 교수는 지난 3일 ‘우리나라 그 어떤 남성도 박 전 시장의 젠더 감수성을 능가할 사람은 없다’는 정 변호사의 페이스북 발언을 두고 “대부분의 남성은 감수성이 있든 없든 성추행은 안 한다”고 일침한 바 있다.
이후 박 전 시장 유족 측이 고소하겠다고 나서자, 진 전 교수는 “얼마 전에 여성후배 변호사들 성추행한 로펌 변호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바람에 ‘공소권 없음’ 처분 받았다, 그런다고 그가 저지른 성추행 사실이 없어지나”라며 “이제라도 이성을 찾으라”고 맞받았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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