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경찰이 서울 도심에서 방역지침을 위반, 7·3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6일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지난달 3일 서울 종로 일대에서 8000여명(주최측 추산)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양 위원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양 위원장에게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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