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민 누구나 신청 가능…10일 이내 결과 통보
식품 검사결과는 신청자와 시 홈페이지에 공개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서울시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으로 인한 식품 불안감 해소를 위해 방사능 오염 의심 식품에 대한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를 운영한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는 방사능 오염이 의심되는 식품에 대해 온라인으로 검사를 신청해 검사 결과를 받아 볼 수 있는 제도다. 서울 시민 또는 서울 소재 시민단체라면 누구나 수입산과 국내산에 상관없이 방사능오염이 의심되는 식품에 대해 서울시 홈페이지 방사능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많은 시민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인 1개, 단체의 경우는 월 1건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 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서를 검토한 후 검사 타당성 있는 식품을 직접 수거해 검사한다.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10일 이내 알리고,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서울시 홈페이지에도 공개한다.
다만, 부패·변질됐거나 이물질이 들어간 식품 ▷원산지 확인이 불가능하고 검체를 수거할 수 없는 식품 ▷포장이 개봉된 가공식품과 조리된 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 첨가물 ▷주류나 먹는 샘물·수돗물·지하수 ▷서울시에서 방사능 검사를 이미 실시한 식품 등은 검사가 불가하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를 알기 쉽도록 안내 영상을 제작·배포해 더 많이 참여하시길 기대한다”며 “서울시는 원산지 표시제, 방사능 오염우려식품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모니터링도 함께 실시해 시민의 먹을거리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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