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드래곤베인의 빗썸 상대 가처분 신청도 기각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10일 “거래지원이 종료된 피카 코인의 발행사 피카프로젝트가 두나무를 상대로 제기한 거래지원 종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기각했다”고 밝혔다.
두나무는 “재판부는 거래소의 거래지원 유지 여부 판단에 재량을 부여할 정책적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거래지원 종료는 사실상 상장폐지(상폐)를 뜻한다.
앞서 업비트는 지난 6월 피카코인을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한 뒤 일주일 뒤 거래지원 종료 결정을 공지한 바 있다. 이에 피카프로젝트는 공지 직후 두나무를 상대로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앞서 피카프로젝트는 업비트가 상장피(상장하기 위한 수수료, 대가를 뜻함)를 받았다며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과 상장폐지 효력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가상화폐 발행사 드래곤베인(DVC)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코리아를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도 기각됐다.
빗썸은 지난 5월 DVC를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하며 소명을 요구했다. 상장 시 대비 시가총액이 하락한 데다 재단의 개발·사업 현황을 확인하기 어렵고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비활성화됐다는 이유였다.
DVC는 소명자료를 제출했지만, 빗썸은 "향후 사업 방향이 불투명하고 상장 유지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며 결국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
이에 DVC 측은 이날 본안 소송과 함께 낸 가처분 신청에서 "거래지원 종료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상장 폐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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