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서 2차례 영장 기각된 1명
경찰, 불구속 수사 후 송치할듯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간첩 혐의를 받는 ‘자주통일충북동지회’ 활동가 3명이 20일 검찰에 송치된다.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중인 충북동지회의 부위원장인 윤모(50) 씨와 고문 박모(57) 씨, 연락 담당 박모(50) 씨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한다. 이들은 2일 구속돼 21일 구속시한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이들은 2017년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지하조직 결성 지령을 받아 충북동지회를 만든 뒤 북한 공작원과 지령문, 대북보고문을 수차례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북한과 김정은에게 충성 맹세를 하고 중국,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해 활동비를 수령한 의혹도 제기됐다. 북한 지시에 따라 미국 스텔스기 F-35A 도입 반대 운동을 펼치고 충북 지역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들을 포섭하기 위한 활동을 한 혐의도 있다.
이들과 함께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47) 씨의 경우 법원에서 2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경찰은 불구속 상태에서 손씨에 대한 보강 수사를 이어간 뒤 추후 검찰에 넘길 것으로 알려졌다.
손씨는 충북동지회 활동과 함께 충북 청주 지역에서 인터넷언론매체를 운영하며 북한 체제를 선전·찬양하는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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