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등 3개 부처, 권고 수용

국가인권위원회는 18일 정부가 보호종료 아동의 인권증진 방안을 마련하라는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지원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에 만 18세에 도달하면 자립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사회로 내몰리는 보호종료 아동을 위해 자립 기반 마련 및 자립 역량 강화 방안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정부는 4월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 태스크포스(TF)’를 세워 인권위 권고를 검토한 후 지난달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보건복지부는 ▷자립지원전담기관 전국 설치 지원 ▷자립지원전담요원 확충 및 전문성 교육 ▷자립체험지원프로그램 시범사업 운영 및 확대 등의 이행계획을 수립했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까지 2000호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고 보호연장 아동을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매입·건설임대주택 등 공공주거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고용노동부는 한국폴리텍 현장실무인력 양성훈련과정 모집 때 보호종료 아동에 가산점을 주고 훈련비 자부담 우대 등을 통해 직업훈련을 지원할 방침이다.

더불어 정부는 지난달 보호종료 나이를 만 18세에서 만 24세까지 연장하고, 자립수당 지급 대상을 보호종료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이번에 마련된 정부의 지원 방안들이 실제 이행으로 이어지고, 향후에도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을 위한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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