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입장차 못좁혀
20일 해원노조 2차 조정도 '난망'
[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HMM 육상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 수출 물류 대란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임금·단체협상에 대한 HMM 노사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전날 3차 조정회의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 육상노조는 조만간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1976년 창사 이래 첫 파업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사측은 노조에 임금 8% 인상과 격려금 300%, 연말 결산 이후 장려금 200% 지급 등을 골자로 하는 안을 제시했으나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95%가 반대해 부결됐다. 노조는 임금 25% 인상과 성과급 1200%를 요구하고 있다.
해원노조(선원노조) 역시 이날 중노위 2차 조정에 들어갈 예정이나 육상노조와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수출 기업들이 선복량(적재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어서 국내 유일한 대형 컨테이너 선사인 HMM이 파업에 나설 경우 수출 기업의 물류 대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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