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에 ‘부적절한 처신’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기자] 광주시 간부 공무원이 ‘부적절한 처신’으로 물의를 빚어 직위해제 됐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4급 서기관 A 과장을 직위해제하고 대기발령 조치했다.
A 과장은 부하 직원에게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직원이 시 인권옴부즈맨에 신고해 피해 사실이 알려졌다. 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피해 직원을 다른 부서로 배치했다.
시는 인권옴부즈맨 조사 결과를 보고 후속 조치·징계할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부적절한 처신이 일부 확인됐고 제2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곧바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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