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청 누리집, 동주민센터 등에서 이용 가능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알기 쉬운 용산구 공유재산 활용 안내서’를 제작해 구청 공유재산 관리부서, 동 주민센터 민원실 등에 배포했다고 2일 밝혔다.
공유재산 대부·매각 방법과 절차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매입, 교환, 기부채납 등을 통해 법령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다. 용도에 따라 지자체가 직·간접적으로 사용하거나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행정재산과 기타 일반재산으로 구분된다. 일반재산은 대부 및 매매가 가능하다.
배포된 안내서는 공유재산 이해, 대부, 매매, 보호 등을 구체적으로 수록해 구민이 공유재산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안내서는 용산구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대부 및 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과 내역 확인 방법, 대부 방법과 대부료 산정 기준, 공유재산 매매 계약 절차, 계약 해지 사유, 변상금액 산정 등 상세한 내용을 안내한다.
성장현 구청장은 “용산구 공유재산 관리는 구청이 할 뿐 주인은 구민 전체”라며 ”구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알기 쉽게 사용 절차 안내서 발간은 공유재산 관련 민원행정 서비스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구는 공유재산 대부·매각이 가능한 일반재산 542건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2020년 공유재산 임대료 및 변상금 5억500만원, 매각 수익 19억5000만 원이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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