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 지역내 가계지출 적용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시는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920원으로 결정하고 7일 고시했다. 올해 1만520원보다 400원(3.8%) 많다.
3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지역 내 가계지출, 물가수준을 고려한 표준모델을 적용해 산정했으며 생활임금 위원회 심의를 거쳤다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생활 임금은 공공부문 노동자의 생활 안정,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임금이다.
시, 공사·공단, 출자·출연 기관, 민간 위탁기관 소속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내년에는 기존 시비 100%로 지원한 민간 위탁기관 노동자에서 국·시비 대응으로 지원하는 민간 위탁사업 수행 노동자에게까지 적용 대상이 늘었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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