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출연기관 등 준공무원 1.4만명
64원 올라...민간보다 1606원 더
내년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노동자들이 적용받는 ‘서울형 생활임금’이 시급 1만 766원으로 정해졌다. 이는 올해 보다 64원(0.6%) 오른 것으로,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 보다는 1606원이 더 많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제2차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에서 확정된 이같은 액수의 내년도 생활임금액과 적용기준 등에 관한 내용을 16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달에 225만 94원을 받게 된다. 지난해 보다 월 1만 3376원 더 받는다.
적용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노동자 ▷뉴딜일자리참여자 등 총 1만 4000여 명이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이 주거·교육·문화생활 등을 보장받으며, 빈곤 수준 이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임금 수준이다. 매년 물가상승률과 가계소득·지출 등을 고려해 정하고 있다.
시는 내년 서울형 생활임금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상황과 시 재정여건,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생활임금과 최저임금 격차로 인한 민간-공공 노동자 간 소득 불균형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생활임금과 최저임금의 격차는 월급 기준으로 2019년 37만 5782원, 2020년 40만 3997원, 2021년 41만 4238원 등으로 매해 벌어졌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도입 8년차인 서울형 생활임금은 그동안 시급 1만원 시대를 비롯해 정부 최저임금 인상을 견인하는 성과를 냈다”며 “2022년 생활임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경제상황과 서울시의 재정적 여건, 최저임금과의 격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한 수준으로 인상폭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지숙 기자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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